계산식과 결과 읽기
연봉 ÷ 12 − 근로자 보험료 − 추정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봉을 12개월에 균등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에 근로자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은 천 원 미만을 버린 뒤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로 연간 소득세를 추정해 12로 나눕니다. 공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월 원천징수액은 아닙니다.
계산 예제
EXAMPLE
연봉 3,600만원이면 세전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월 비과세 20만원이면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본 금액은 280만원이고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추정액은 133,000원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
-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연봉을 입력합니다.
- 연봉에 포함된 월 비과세 금액과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인원을 입력합니다.
-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급여명세서·공식 간이세액표와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와 왜 다르죠?
간이세액표 대신 연간 세금의 월평균을 사용합니다. 등록된 보수·보험 가입 조건·원천징수 비율·개별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공제가 빠졌나요?
신용카드·자녀·주택·표준세액공제·세금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에 넣지 않습니다.
기준과 참고 자료
기준 확인일 2026-10-01 · 적용 2026년 7월~12월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 및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공단 · 2026년 보험료율 ↗국민연금공단 · 4대 보험 안내 ↗국세청 · 근로소득공제 ↗국세청 ·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