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과 결과 읽기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5일·40시간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비례 환산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통상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다른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제
EXAMPLE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개근이면 유급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 시급과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선택합니다.
- 유급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도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일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에 추가하면 되나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확인해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